8월부터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 화장품과 바이오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까?

조금 생소합니다만..

8월부터 '유전자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전자원을 이용시에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그 자원의 권리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에게

신고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게 합의해야 한다네요..


음...

생물유전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에게는 별로 안 좋은 뉴스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익을 나눠야 하니까요...


출처: KDI


아직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것 같지만

알려지게 되면 분명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예를들어, 보통은 관련 특허를 출원시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출처는 밝히지 않거나,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밝히고 있는 수준에서

모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면...

해당 기업은 부담감을 엄청 느끼겠죠?



[자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저는 몰랐지만 벌써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왔군요...음..


환경부에서도 이미 2009년도 9월에 

용역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네요..


1-2.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최종보고서).pdf



위 보고서 내용중에 한국의 기업들이

분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 역시나 일정부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리에 더 노력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거의 300P 정도 되네요...

정독을 몇번하면 관련 지식이 전문가 뺨 때리겠네요..헐..

돈 버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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