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 결과.

 

 

보 도 참 고 자 료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시

배포

2017.12.4()

 

책 임 자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02-2100-2970)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02-2100-1730)

담 당 자

김 민 하 사무관

(02-2100-2972)

이 영 민 사무관

(02-2100-1722)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 동 엽(044-200-2190)

김 정 훈 서기관

(044-200-2191)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고 광 희(044-215-2750)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 형 렬(044-215-4750)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 진 혁(044-215-4230)

김 채 윤 사무관

(044-215-2758)

유 예 림 사무관

(044-215-4751)

조 윤 석 사무관

(044-215-4232)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배 현 정(044-200-4450)

김 유 진 사무관

(044-200-4462)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 성 훈(02-2110-3167)

김 봉 진 검사

(02-2110-3759)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 지 현(02-2110-1567)

황 선 철 사무관

(02-2110-152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 경 수(044-204-3202)

김 필 식 사무관

(044-204-3222)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 우 성(02-3150-1605)

김 상 순 팀장

(02-3150-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 현 진(02-750-6615)

이 병 목 팀장

(02-750-6764)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 채 율(02-3145-7850)

김 용 태 팀장

(02-3145-7425)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 주 영(061-820-1830)

윤 석 웅 팀장

(02-405-5563)

 

제목 :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 회의개요

 

금일 ’17.12.4.()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을 재점검함

 

. 주요내용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또한,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11.28일 총리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금일(12.4) 오후 2(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첨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가상통화는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판단할 수 없음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16.6.20, ’16.7.27, ’17.6.22)

 

󰊳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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