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건 면죄부 주나.. - 정치자금법 개정안 -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11년 3월4일 통과된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차이점

   
1. 단체와 관련된 자금 : 단체 또는 단체와 관련된 회원등 모든 자금을 기부할수 없다.

     2. 단체의 자금           : 단체라고 명확하게 확인 되었을 경우에만 처벌. 즉, 단체 내 회원들이

                                     돈을 모아 개인명의로 기부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

 

2011년 11월에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31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여야의원 6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기소된 여야의원 6명을 처벌할 법조항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검찰에서는 뇌물죄로 변경해서 기소한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할수

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임시국회에서만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은 3년이 넘도록 계류중인데, 자기들에게 관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20분만에 뚝딱하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무대표님께서 애쓰신걸로 아는데...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답네요.

앞으로 삼성에서 몇만직원들에게 각각 돈을 나눠주고 정지후원금으로 입금시키라고 명령해도

처벌하지 못하겠군요..


일본에서 관련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후보인  마에하라 세이지

(前原誠司) 외무상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임했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는 재일한국인 아주머니에게서

2005년부터 매해 5만엔씩 25만엔을 받았다는

군요. 한화로 340만원정도 하는데...

허참..

한국같으면 '받았다. 미안하다.' 하고 넘어갈

일 같은데..

일본은 한국같지 않나 봅니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한국보다 훨씬 느슨한데도,

시행은 더욱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법은 강한데, 시행은 영 꽝이라는...


아무튼 대단한 분들밑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돈버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네요.

한마디만 하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라이~

이 쪽X리 보다도 못한 X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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