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동료평가 결과_최최종_배포

FSB동료평가란 한국,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호주의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되어 평가하는 것으로

5~7년주기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 FSB 권고체계 정리안을 적기에 도입(RRP, BAIL-IN),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마련, 공공기금을 손실시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

2. 위기대응 전담협의체 설립 검토, 대형은행 정리를 가장한 주기적인 시물레이션 실시.

3.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역활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4. 차기 동료평가(5~7년 예상)시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5. 예금보험공사의 적자감축을 위한 노력.

 

느낌이 어째 쏴~ 하네요...

1번 항목에서 RRP는 포괄적인 회생정리계획이고,

BAIL-IN은 은행이 부실화 되면 예금자(예금자도 채권자임)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5~7년내 시행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네요...

아마 더 빠른 시간에 시행 하겠죠?

 

2번은 대형은행도 주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다는 건데...

헐..대형은행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

 

3번째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규제등을 은행수준으로 강화? 지금은 어떤 상태이길래....

건전하다면 이런 규제를 하지 않겠죠?

중앙회라면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지배구조나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포함...음..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인가...

 

4번째는 다음 FSB이행평가 시기까지 실천 하겠다는 것은...

최소 5~7년 안에는 시행된다는 의미네요...

이건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지요...

 

5번은 이미 전에 주택보증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때 은행에 보증을 서주기를

거절하고 있다면서 재무재표를 살펴 본적이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나 봅니다...

 

예금보험공사 2017년 3/4분기 정기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12년도에 7천3백억 정도의 적자였다가 2016년도에 1조5천9백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네요...

15년도와 16년도 사이라면...음...

한창 집 사라고 하면서 대출 권하던 시기였는데...음...

링크: (보도자료) FSB동료평가 결과_최최종_배포_F.pdf

 

 

 

 

보 도 자 료

보도

12.6(), 19

배포

2017.12.6.()

 

책 임 자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유 영 준(02-2100-2880)

담 당 자

김 미 정 사무관

(02-2100-2881)

한국은행 금융규제팀장

김 주 현(02-750-6829)

나 성 오 과장

(02-750-6838)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이 준 호(02-3145-8300)

김 병 칠 팀장

(02-3145-8001)

예금보험공사 정리총괄부장

손 형 수(02-758-0301)

이 경 원 팀장

(02-758-0303)

 

제목 : 12.6(),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FSB는 한국의 위기관리·금융기관 정리체계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 체계 등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

 

평가팀은 한국 정리체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

 

다만, FSB의 정리체계 권고사항 적기도입,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선 및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

 

. FSB 동료평가 개요

 

FSB'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

 

평가팀*은 우리나라 기관리·정리체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

 

참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B'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권고안을 개발

 

24개국 + EU중앙은행금융당국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 총 평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FSB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11) 대부분의 정리권한(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정리제도에 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상황실 운영

 

* 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
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
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BIS 비율 기준 '18.1부터 강화 예정(7%8%)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13)을 통해 감독기관정책 공조 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적기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공공기금 손실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 실시

 

󰊲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감원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권고4) 저축은행*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현행 7%8%) 대상(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 제한 고려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중앙회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 중앙회 포함 등 추진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 향후 계획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보고서 원문(Peer Review of Korea) FSB 보도자료는 FSB홈페이지(http://www.fsb.org) 참고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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