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아래 내용은 '법률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률신문




1.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대한 주요 입법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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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회사에대한 외국인투자허가 연혁


2017. 7. 28.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의 경우 중국 투자자가 

반드시 지배주주여야하고,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대체하여 

2018. 6. 28.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Negative List)(2018년판)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51%까지 상향되어 외국인이 중국증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투자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2019. 7. 1.부터 시행된 2019년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중미1단계무역협정이행 차원에서 

2020. 4.1 .부터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2020. 4. 1.부터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증권회사에 대하여 

단독주주가 될 수도 있으며 

자유롭게 여러 지분구조로 

소유,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 현황


증권법 등의 법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증권회사는 

중국증감위의 허가를 얻어 

아래와 같은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중개

(2) 증권투자자문

(3) 증권거래,증권투자와관련된재무자문

(4) 증권의인수및투자권유

(5) 증권신용거래

(6) 증권시장조성거래

(7) 기타증권업무


위 2.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인투자산업 규제에서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2018. 4. 28. 제정되고 

2020. 3. 20. 개정된 외상투자증권회사 관리방법에서도,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 다만 

초기 업무범위가 지배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증권업무경영경험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의 외국인주주에 대한 특별 요건


증권법 등 법률, 법규 상 

증권회사의 주주들이 공통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투명한 지분구조, 법 위반 여부, 

순자산, 부채, 지배구조, 지배주주 등에 대한 요구 외에, 

외상투자증권회사관리방법 제6조에는 

외국인주주가 구비하여야 할 특별요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1) 외국인주주의 소속 국가(소속 국가)가 

    완전한 증권 법률, 감독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중국증감위 또는 

    중국증감위가 인정하는 기구와 증권감독관리협력양해 

    비망록을 체결하였으며 

    유효한 감독관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2) 소속 국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가 소속 국가의 규정과 

    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부합될 것;


(3) 5년 이상 계속하여 증권업무를 영위해 왔고, 

   최근 3년간 소속 국가의 감독관리기구 또는 

   행정, 사법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유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정황이 없을 것;


(4) 완전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었을 것;


(5) 양호한 국제명성과 경영업적을 갖추고 있고, 

   최근 3년간 업무규모, 소득, 이익에 있어 

   국제적으로 선두권에 있었으며, 

   최근 3년간 높은 수준의 장기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6) 중국증감위가 규정하는 

    기타 신중성(prudence)조건을 충족할 것.

    참고로, 중국증감위의 2019. 12.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증감위는 2018. 5. 28. 한국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감독관리협력양해비망록을 

   체결하였습니다.



5. 시사점

   위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빠른 속도로 정비하며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고 

  제반허가에 중국증감위의 재량이 개입된다는 점, 

  외환 유출입 규제 등의 이슈가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의 면면을 살펴 보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법제를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기준에 부응하려는 

  기조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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